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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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직)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의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 수급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 자발적 퇴직도 받는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거리로 사업장 이전, 임신·출산·육아,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이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월급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더라도 위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 예시: 월 300만원 받던 분이 퇴직한 경우
1일 평균임금 = 3,000,000 ÷ 30.4 = 약 98,684원
1일 실업급여 = 98,684 × 60% = 59,210원 → 하한액 적용 → 66,048원/일
3년 이상~5년 미만 가입(50세 미만) → 180일 수급
총 수급액 = 66,048 × 180 = 약 1,189만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임금 미지급·근로조건 변경·통근 불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퇴직 후 빠르게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취업 또는 소득 활동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급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구직 신청, 면접 등)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되는 경우 가족의 직장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