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직)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 자발적 퇴직도 받는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거리로 사업장 이전, 임신·출산·육아,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이후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월급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더라도 위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 예시: 월 300만원 받던 분이 퇴직한 경우
1일 평균임금 = 3,000,000 ÷ 30.4 = 약 98,684원
1일 실업급여 = 98,684 × 60% = 59,210원 → 하한액 적용 → 66,048원/일
3년 이상~5년 미만 가입(50세 미만) → 180일 수급
총 수급액 = 66,048 × 180 = 약 1,189만원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