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소정 근무일 결근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무일 전부 출근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 미만: 시급 × (주근무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 시급 × 8시간 (최대값 고정)
| 근무 조건 | 주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최저시급 주 3일 6시간 | 18시간 | 37,152원 | 222,912원 |
| 최저시급 주 4일 8시간 | 32시간 | 66,048원 | 396,288원 |
| 최저시급 주 5일 8시간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시급 12,000원 주 5일 8시간 | 40시간 | 96,000원 | 576,000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업주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