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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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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어기면 회사는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약 91일)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월할 계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 쉽게 이해하기: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고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금 ≈ 300만원 × 5 = 약 1,500만원
(1년 근무 = 약 1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임)
💸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장기간 쌓인
소득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큽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실제 세율이 낮아집니다
- 5년 근무자: 500만원 공제 / 10년: 1,500만원 공제 / 20년: 4,000만원 공제 (2023년 대폭 인상)
- 퇴직금이 적거나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의 퇴직소득세는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 시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 퇴직금 vs 퇴직연금 (IRP)
최근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 DB형: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짐. 계산 방식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
- DC형: 매년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짐.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 IRP 의무 이전: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IRP로 수령 시 세금이 유예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 세율은 낮아집니다. 5년 이하 근무자는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기준입니다. 매월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퇴직 직전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